[부가세 신고기간]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안내
2019년도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한 2020년 순조로이 보내고 계시길 바라며,
2019년 귀속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안내 드립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8일 화요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한창 신고로 바쁠 기간에 이번 설날 연휴가 24일부터 27일까지 있어
택스메이트도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신고가 몰려 홈택스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반사업자는 2기 예정∙확정기간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단, 각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라는 것!
그래서 이번 25일이 설날 연휴라 설 연휴 지난 28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납부하실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택스메이트에게 문의하세요!
택스메이트와 함께하면 세금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