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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메이트와 함께하는 고객들의 동행기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및 사업자등록 안내

2020.01.30


Ask your taxmate!

안녕하세요 택스메이트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중인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릴 테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2,000만원 초과 여부 불문, 모든 주택임대 소득 전면 과세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으나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수입금액

과세방법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관련 부처 정보를 총동원하여

주택임대수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택을 임대중이신 분들은 꼭,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가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임대를 시작했고

올해도 계속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등록

강제 여부

등록방법

비고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필수

관할세무서 or 홈택스

관할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선택

렌트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율 혜택/세율감면 혜택



참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해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1주택 소유자


사업장 현황신고

2019년 귀속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020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을 겨누고 있네요!

항상 성실한 소득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


택스메이트와 성실신고 하시고 마음 편한 절세의 길만 걸으세요!









궁금한 점을 보다 빠르게 물어보세요.

택스메이트가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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